평가 개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품질 수준 향상 및 시장 신뢰성 재고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펫푸드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고자 한다

1. 추진 목적

1 . 영양 기준 평가
Nutritional Standards Evaluation


국내외 반려동물 영양 기준(『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AAFCO(미국 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 반 려동물 산업연합)등을 기반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2. 법령·인증 준수
Regulatory & Certification Compliance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등 관련 법령과 관련 HACCP, ISO, FSSC 등 관련 인증 제도를 근거로 한 다면적 평가 체 계를 수립한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Glob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한국 펫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 평가 원칙


1. 등급 설정

총 점등 급평가 의미
80점 이상S최상위 품질
70~79점A우수 품질
60~69점B일반 품질
60점 미만C개선 필요

본 지표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2. 평가 제외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평가를 중단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기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반려동물용 배합/보조/단미사료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총 점주요 평가 항목배점
영양·위생안전 신뢰도영양기준 충족, 전성분 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관리, 식품안전 인증, 유통기한 기준 준수 등50
제조관리 역량A제조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고객 응대체계, 품질 개선 노력 등30
정보 투명성원산지 표시, 성분 정보 일관성, 기능성 표기 신뢰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등20

지표- 1. 영양 · 위생안전신뢰도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국내외 영양기준 준수

*주식 또는 해당 가이드라인 충족을 주장하는 제품 한정 적용

주요 5항목 충족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칼슘:인비율)
AAFCO, FEDIAF,
「반려동물사료 영양표」가이드라인 기준
전성분 공개미량원료 포함 전원료 공개자체기준
등록 성분 함량 일치도성분 등록상 수치와 실제 성분 분석 수치
오차를 권고사항 범위 내로 유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3의2
식품안전 관련 인증 보유HACCP/ISO 22000/FSSC 22000/GMP 인증HACCP, ISO 22000, FSSC 22000, GMP 인증 기준
성분 관리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빈도의 정기적 검사 실시

*결과값은 법적 기준 충족 필수

「사료관리법 제20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및 별표 8
유해물질 안정성 관리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빈도의 정기적 검사 실시

*결과값은 법적 기준 충족 필수

「사료관리법 제20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및 별표 8
유통기간 설정 기준 준수제품별 제조기준에 따른 궈장 유통기간 기준 준수「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0의2
알러젠 고지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원료 및 경고 문구 표기자체기준

지표- 2. 제조 관리 역량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제조 시설 현황 공개– 제조시설의 설비·위생환경, 보유 인증의 유효성 내역 포함 여부자체기준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보유ISO 9001 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인증 기준

*그외 민간 인증 포함 가능

품질 개선 노력품질개선 사례, 시스템 개편, 지속 개선 내역 등
정성 및 전량적 자료 제출
자체기준
품질 보증 정책제품 불만족에 대한 환불·교환 등 자체적인 보상체계 운영「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23-2호, 2023.3.1.)
고객 불만 대응 프로세스고객 민원 접수, 응대 기록, 후기·SNS 등 채널을
통한 자체적인 소통 체계 운영
소비자기본법 제 53조

지표- 3. 정보 투명성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원료의 원산지 정보 공개일부 원료 또는 전원료자체기준
전체 영양소 함량 공개각 영양소별 실제 분석값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자체기준
정보의 최신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관련 정보의 정기적 검토 및 갱신
– 최신화 주기 또는 마지막 갱신일 명시
자체기준
품질 보증 정책동일 제품에서 표기 매체 간
주요 정보(주원료, 급여방법 등)의 일치 여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에 관한 기준」준수
기능성 신뢰도

*기능성을 명시하는 제품 한정

기능성 성분의 관련 논문, 임상실험결과 등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 기준 준수

지표- 1. 영양 · 위생안전신뢰도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국내외 영양기준 준수

*주식 또는 해당 가이드라인 충족을 주장하는 제품 한정 적용

주요 5항목 충족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칼슘:인비율)
AAFCO, FEDIAF,
「반려동물사료 영양표」가이드라인 기준
전성분 공개미량원료 포함 전원료 공개자체기준
식품안전 관련 인증 보유HACCP/ISO 22000/FSSC 22000/GMP 인증HACCP, ISO 22000, FSSC 22000, GMP 인증 기준
알러젠 고지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요 원료 및 경고 문구 표기자체기준

지표- 2. 제조 관리 역량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보유ISO 9001 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인증 기준

*그외 민간 인증 포함 가능

품질 보증 정책제품 불만족에 대한 환불·교환 등 자체적인 보상체계 운영「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23-2호, 2023.3.1.)
고객 불만 대응 프로세스고객 민원 접수, 응대 기록, 후기·SNS 등 채널을
통한 자체적인 소통 체계 운영
소비자기본법 제 53조

지표- 3. 정보 투명성

평가항목점수 부여 기준관련 근거
원료의 원산지 정보 공개일부 원료 또는 전원료자체기준
전체 영양소 함량 공개각 영양소별 실제 분석값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자체기준
기능성 신뢰도

*기능성을 명시하는 제품 한정

기능성 성분의 관련 논문, 임상실험결과 등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15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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